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부족”… 잠적 하루만에 영장심사 출석
검찰이 1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100억원대의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4시간여에 걸친 심사를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한 이 전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귀가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변호인을 법원장 출신인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로 교체한 뒤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불출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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