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2보)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2보)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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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DB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으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월 250만원을 주는 등 회삿돈 7천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실제 선거 비용으로 쓰였고 일부는 반환된 점, 3천3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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