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약취·유인치사 최고 무기징역

미성년 약취·유인치사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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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신설

대법원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 기준 신설안과 약취·유인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반 유기·학대 범죄는 상해가 발생하면 3년형, 사망자가 발생하면 5년형에 처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 아동 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 아동 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체포·감금 범죄와 관련해 체포·감금치상은 최대 3년형, 체포·감금치사에 대해서는 최대 5년형을 권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체포·감금 범죄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다고 보고 폭력 범죄와 같이 만취로 인한 형량 감경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새로 개정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내용을 반영해 약취·유인 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은 보다 세분화했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 장기 적출 목적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의 범죄라도 가중인자가 있으면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했다. 재물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최대 8년,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양형 기준안을 수정했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에 대해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및 공청회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제55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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