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알고도 CP·회사채 발행…개인투자자 4만여명 피해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 개인투자가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檢 ‘1조3천억 사기’ 동양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CP 발행 및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CP 발행 및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CP 발행 및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현 회장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요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정 전 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은 상황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 사이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천32억원어치를 발행, 이중 9천942억원어치가 지급불능 처리됐다.
현 회장은 동양메이저(현 ㈜동양)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했으나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그룹 지배권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부실 CP와 회사채를 별도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투자가에게 판매했다. 동양그룹은 허위사실을 공시하면서까지 투자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일반적 기업부도와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정보가 부족한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집중됐다.
CP와 회사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3천32억원이며,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4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저축은행 피해자(2만여명)의 2배 수준이다.
동양그룹은 또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6천231억원(전액 미상환) 규모를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도를 초래하는 등 총 6천532억원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적발됐다.
계열사 자산 담보 제공, 자산 및 매출 과다 계상 등 허위 재무제표 공시,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 분식회계 범죄 혐의도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과 10월 1일 ㈜동양 등 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수사에 착수, 현 회장 주거지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현 회장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 회장은 그룹의 부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피해 최소화보다는 돌려막기식 연명과 피해 확대를 선택, 동양그룹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과 별도로 동양그룹 수사 과정에서 현 회장과 김철 전 사장, 이상화 전 사장 등이 횡령과 배임수재 등 개인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적발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돈을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에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외에도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에 제기된 다른 의혹과 금융감독당국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