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종처리 납북주민 상속권 첫 인정

법원, 실종처리 납북주민 상속권 첫 인정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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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중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실종 처리돼 상속 자격을 잃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 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 놓은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에 끌려가 36년 전에 실종 처리된 이모(1933~2006)씨의 딸(45)이 ‘아버지의 상속분을 돌려 달라’고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315분의45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1950년 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갔고 1977년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아 제적에서 말소됐다. 실종 선고 이듬해인 1978년 이씨 아버지의 충남 연기군 선산 5만여㎡는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그러나 2004년 이씨는 중국에서 동생 등과 상봉했고 가족도 이씨의 생존을 알게 됐다.

남한 가족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던 이씨는 2006년 북한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이씨의 딸은 이듬해 탈북해 2009년 입국했다. 이후 이씨의 딸은 “조부가 재산을 물려줄 때 부친이 살아 있었으니 상속 자격이 있었고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2011년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법에는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전쟁 중에 납북돼 실종 처리됐다가 생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북한 주민과 자손들의 상속권 회복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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