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재판 2라운드 어떻게 진행되나

‘내란음모 사건’ 재판 2라운드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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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이 검찰의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벌써부터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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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내란음모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2차 변론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내란음모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2차 변론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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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7일 선고 직후 변호인단이 판결에 강력히 반발, 항소심이 열릴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장은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2주 안에 1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장을 접수한 재판부가 이와 함께 공판 전 과정을 담은 녹음파일과 증거자료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하면 사건이 배당되고 2심 재판부는 공판 일정을 잡게 된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사건을 집중심리하기로 하고 수요일과 주말을 빼고 매일 재판을 열었지만 2심 재판부는 건네받은 1심 기록을 토대로 심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항소심에 나설 변호인단은 1심에 참여했던 20여 명의 변호사들에 일부가 추가될 전망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유지하되 추가로 몇 명을 더 영입할 계획”이라며 “항소장은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피고인들의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고 선고된 형량도 당초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못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항소심이 열리면 1심에 나선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밝혀 1심에서 공방을 벌였던 검사와 변호인들이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원구치소 등 현재 수감된 곳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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