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 대형 의료법인 대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檢, 서울 대형 의료법인 대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법인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서울의 한 의료재단(의료법인) A병원 대표 김모(68)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의사 자격이 없는 병원사무장 출신인 송모(60)씨에게 A병원을 보증금 3억원, 매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조건으로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품위유지비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배모(49)씨 등 3명에게 보증금 10억원에 매월 4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또 2012년 2월 병원 직원에게 3억원을 빌린 뒤 병원 자금으로 돈을 갚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병원은 130여개의 병상을 갖춘 준 종합병원 수준의 규모로 자산은 약 120억원, 직원은 100여명에 이른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