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형 구형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형 구형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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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덟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울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선고는 오는 4월 11일 내려진다. 결심공판에 직접 나선 김형준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을 잔인하게 때려 상해, 화상, 골절 등의 피해를 입혔고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갈비뼈 16개가 다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숨지게 했다”면서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살인을 저지른 만큼 이런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국내외 사건 판례를 들어가며 사형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소풍 가겠다던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수사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가혹하게 학대 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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