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술값 시비 난동과 경찰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직 부장판사를 오는 14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대법원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등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이 부장판사를 현재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대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담당할지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4-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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