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접촉 없애 노출 위험 줄여… 고교생 포함 13명 무더기 기소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은밀하게 대마를 구입하려 한 영어강사, 작곡가, 댄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SNS로 연락한 뒤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을 통해 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댄서 전모(35)씨와 학원 영어강사 원모(21)씨, 유학생 박모(26)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자 중에는 고등학생(19) 1명도 포함됐다.
전씨 등은 지난해 10~11월 대마 판매자(일명 알렉스 김)가 캐나다 현지에서 재배한 대마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나 강남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부근에서 재배된 대마는 1~10g 단위로 비닐봉지에 넣어 압착하는 방식으로 포장된 뒤, 서류봉투에 담겨 밀봉된 채로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됐다.
대마 판매자가 한국의 지인을 통해 서류봉투를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면 구매자들은 SNS 메신저로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마를 찾아갔다. 이들은 거래 방법이나 금액 등을 카카오톡이나 미국 구글사의 BBM 메신저 등 SNS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신저를 이용하면 실시간 연락이 가능하고 시스템 특성상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에 비해 데이터 보관주기가 짧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점을 악용했다.
또 결제자의 신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결제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해 대마 1g당 5만~10만원 안팎으로 거래했다. 그러나 이들의 거래는 검찰이 김포공항에서 밀수입된 대마를 사전에 적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다만 검찰은 ‘알렉스 김’으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원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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