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화내역 확보…퇴선명령 조사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가 배를 탈출하기 직전 청해진해운과 수차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통화 내용에 ‘승객 퇴선’이나 ‘선박 포기’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측의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항해사 등과 청해진해운 간의 수차례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며 선장과 청해진해운 간 별도 통화 사실도 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본부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구조되기 전까지 청해진해운 통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항해사가 최초로 청해진해운에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화에서 당시 사고 상황을 회사 측에 알린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청해진해운 측 통화자는 회사의 해무담당으로, 통화가 끝난 직후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특히 청해진해운이 통화 과정에서 승객 퇴선 명령이나 선박 포기에 대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선주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가명조사를 원하거나 조사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보복이나 위해가 있으면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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