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39회 과적 30억원 부당이득

세월호 139회 과적 30억원 부당이득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5-0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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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선급 ‘요트 로비’ 수사

세월호가 최대 적재량의 무려 3배가 넘는 화물을 싣는 등 상습적으로 과적 운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인천~제주를 취항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41차례를 왕복 운항하면서 139차례에 걸쳐 과적을 일삼았다고 6일 밝혔다. 이로 인해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모두 29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에 따르면 세월호가 복원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대 적재량은 987t이지만 사고 당일에는 적정량보다 3배 이상 많은 3608t(자동차 108대 포함)을 싣고 운항해 6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과적으로 만재흘수선(선박 측면에 표시한 적정 수위 선)이 보이지 않자 배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평형수를 적정량(2030t)의 4분의1에 불과한 580t만 채워 넣었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과적에 고박(결박) 결함이 더해져 급격히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항만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이 보유한 요트회원권을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의를 표한 전영기(60) 한국선급 회장과 오공균(62) 전 회장, 본부장 4명, 법무팀장 등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들이 요트를 타고 출항한 자료를 해경에 요청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한국선급 본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일 한국선급 본부장과 팀장급 직원 자택 등 9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한편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이날 유씨의 사진을 고가 매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아해 이재영(62)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유씨 일가의 계열사인 ㈜천해지의 대표이사 변기춘(42)씨와 ㈜세모의 대표이사 고창환(6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인천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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