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대생 정은희 사건’ 항소 방침

대구지검, ‘여대생 정은희 사건’ 항소 방침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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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구의 여대생 정은희(당시 18·대학 1년) 양을 끌고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8)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선고가 된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 방침을 세웠다.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검찰은 간접·정황증거로만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이 직접적 증거만으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은희 양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로 판단한 것은 물론 K씨가 무면허운전이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선고받은 형량(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대한 판결에 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K씨가 외국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공판 전인 지난달 19일 스리랑카 현지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행 당시 K씨의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스리랑카인 2명에 대한 조사를 했으나 변론재개를 신청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 1차장 검사는 “공범으로 보이는 스리랑카인들의 진술 등 스리랑카 현지에서 확보한 증거는 항소심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K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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