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아버지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숨진 딸(8)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계모 박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거나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이들의 거주지였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모 박씨는 울산지법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숨진 딸(8)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계모 박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거나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이들의 거주지였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모 박씨는 울산지법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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