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채택기준 명확화…정부·대기업 문서제출 확대
대법원이 민사재판의 진행 방식을 소송 당사자가 현행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전망이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3일 오전 제12차 회의를 열어 민사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민사재판 개선과 관련, ▲ 증거 채택·불채택(채부)의 기준 마련 ▲ ‘힘있는 기관’의 증거 문서제출 확대 ▲ 법원 제출서면의 표준화 ▲ 합의부 관할기준 액수 상향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증거 채부 기준과 관련해선 당사자의 적정한 증거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재판 실무를 정립해 나가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선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확대해 일반인이 정부나 대기업과 맞설 때 겪는 정보 편중·부족의 문제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 제출서면의 양식, 분량, 체제를 표준화하고, 민사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소송 기준액(사물관할 기준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민사 소액 사건(소송가액 2천만원)에 대해서도 통상의 재판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법 개정과 실무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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