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에 투입된 잠수부와의 대화를 가장한 허위 스마트폰 메시지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김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 전 국민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글을 올린 지 10여분 만에 삭제했지만 조회수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어 “단순히 타인의 글을 퍼온 것이 아니라 두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실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뒤 직접 웹페이지에 올렸다”면서 “진위 여부를 묻는 네티즌의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다만 “김씨가 부인을 비롯해 50개월 정도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과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후 10시쯤 자신 명의의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꾸민 뒤 이를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김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 전 국민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글을 올린 지 10여분 만에 삭제했지만 조회수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어 “단순히 타인의 글을 퍼온 것이 아니라 두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실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뒤 직접 웹페이지에 올렸다”면서 “진위 여부를 묻는 네티즌의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다만 “김씨가 부인을 비롯해 50개월 정도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과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후 10시쯤 자신 명의의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꾸민 뒤 이를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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