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박지만씨 증인 신청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박지만씨 증인 신청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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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항소심 첫 공판 예정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41) 기자와 김어준(46)씨가 27일 항소심에서 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오른쪽)와 김어준씨. 연합뉴스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오른쪽)와 김어준씨.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지만씨가 증인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1심에서도 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사건 심리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돼 실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만씨는 특수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을 고소한) 지만씨의 대리인이 사건에 관해 진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변호인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언론을 통해 지만씨가 그의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나꼼수’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되풀이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주씨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과반수는 두 피고인의 의혹 제기에 관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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