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동료와 바람” 단체메일 보낸 부인 벌금형

“남편이 동료와 바람” 단체메일 보낸 부인 벌금형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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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여성 퇴사 원인 제공”

지난해 1월 남편이 회사 동료 B(29)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38)씨는 배신감을 참을 수 없어 남편의 직장 동료 27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남편과 B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남편과 B씨가 출장을 빙자해 일본과 경기 가평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내용과 함께 샤워용 수건만 두른 B씨 사진도 첨부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전 국민이 아는 거 머지않았네요’라는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B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B씨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그러나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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