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뚫렸다…與2·野1명 구속수감

‘방탄’ 뚫렸다…與2·野1명 구속수감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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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계륜·신학용은 영장 기각…檢 강제구인·비난 여론 압박에 여야 5명 모두 영장심사 출석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늦게 기각됐다. 여야 현역 의원 5명을 한꺼번에 강제구인하려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인 검찰로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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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불출석…오후엔 줄출석
오전엔 불출석…오후엔 줄출석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들이 21일 뒤늦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취재진에 둘러싸인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추가됐다.

그러나 윤 판사는 두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김재윤(49) 의원과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0)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 판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박 의원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의원들은 이날 아침 법원과 검찰에 심문 기일을 늦춰 달라며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국회 등에 검사 3명, 수사관 40명을 보내 강제 구인에 나서고, ‘방탄국회’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출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조 의원과 박 의원의 경우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을 약속받은 뒤 강제 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한편 ‘철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임시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 뒤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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