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법무·검찰공무원 4년새 4배 급증

비위 법무·검찰공무원 4년새 4배 급증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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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금도 작년 9억… 52배 ‘껑충’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4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낸 이들은 21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5명의 4.2배에 이르는 수치다. 금품·향응 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징계부가금 총액은 8억 9685만원으로 2010년 1731만여원의 52배에 이른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모 수사관은 2013년 ‘짝퉁’ 명품 제조회사 등을 적발했다 봐주는 대가 등으로 1억 783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사실이 적발돼 파면당한 최 수사관은 수수금액의 4배인 7억 132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받고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돼 일부 감면받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비위를 근절하고자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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