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감형된 징역 3년 선고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12일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강 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1년 감형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 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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