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성 없고 사고와 무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도록 한 보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박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충남 당진군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옹벽과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정차해 있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흥국화재가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의 20%를 감액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줄이려 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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