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6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 미술품을 빼돌린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를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홍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이혜경(61) 동양그룹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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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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