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여) MBC 전 앵커가 남편 상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염기창)는 김씨와 친정 부모가 ‘각서에서 약속한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각서는 강씨가 2년여 동안 외도한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당시 강씨는 내연녀에게 명품 선물과 생활비로 지급한 1억 4700여만원과 처가에서 받은 1억 8000만원을 각서 작성일부터 5일 안에 김씨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각서에서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고도 했다.
2014-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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