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고 가다 넘어져 후두부 골절
회식 뒤 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다가 예기치 못하게 다치게 했을 경우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박모(31·여)씨가 직장 동료였던 최모(34) 과장과 최모(31)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박씨 등은 2012년 3월 서울 사당동에서 회식을 가졌다. 오후 11시쯤 박씨는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직속 상사인 최 과장 등도 역시 취한 상태였지만 박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박씨를 업고 박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주저앉으며 박씨의 머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거나 박씨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박씨는 후두부 골절 등으로 장기간 입원해야 했다. 같은 해 12월 직장을 그만둔 박씨는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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