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육군 김모 대령이 지난 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임 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령은 2011년 1월 대구에서 택시에 타 뒷좌석에 있던 택시기사 딸의 다리를 만졌다가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장군 승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령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제소해 군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과 자의적 증거 판단을 이유로 형사 및 징계 절차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솜방망이 처벌’로 기소유예됐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2014-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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