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 최대 280배 초과 제품 5년간 유통 혐의 크라운제과 “규정 이해부족 탓…신뢰회복 위해 제품 단종”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52·구속)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2007년 출시된 이 제품은 몸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앞세우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검찰 수사 결과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약 5년간 총 70억여원어치가 판매되는 동안 절반에 가까운 31억원 상당인 약 100만갑 가량의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1g당 1만 마리 이하)의 280배에 달하기도 했다.
또 한 차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뒤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재검사를 시행해선 안 되는데, 크라운제과 측은 이 규정도 무시한 채 수차례 재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달리 자가품질검사 특성상 제조사들이 검사 결과를 제대로 당국에 보고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수위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공유해 개선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규정된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다”며 “회수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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