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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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 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 6개월 가량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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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前 태광그룹 상무
이선애 前 태광그룹 상무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심의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상무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모친과 함께 1천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간암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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