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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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3 00:14
수정 2015-01-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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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60대 아내 이혼 요구에 홧김 살인… 8년형 선고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홧김에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내 A(사망 당시 63세)씨와 40년 전 결혼해 부부로 살아온 이씨는 아내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집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화가 난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A씨는 넘어지면서 방문 입구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에 A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이씨는 방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육체·정신적 고통 등에 비춰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최근 30여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왔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소한 이유로 40년 동안 동고동락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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