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더팩트 제공
김주하
김주하 이혼 “김주하 명의 재산 중 13억원 강씨에게 돌려줘야” 도대체 왜?
김주하(42)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자녀는 김씨가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씨에게 물어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 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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