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기업직원·공무원 근무평정 총점은 공개대상”

법원 “공기업직원·공무원 근무평정 총점은 공개대상”

입력 2015-01-14 07:18
수정 2015-01-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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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내역은 비공개”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역무원인 김씨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2010년 5월 해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공사에 근무평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추가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는 승진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직급별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5단계로 평가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평가자가 서술식으로 의견도 기재한다.

재판부는 “직원 근무평가 결과 및 그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다”며 “평가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지난해 10월 해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미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세부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공개해도 좋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점이 공개되면 평정대상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가자도 책임감 있게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에게는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경우 내부인사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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