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68)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쓰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 전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수천억원대 배임, 760억원대 조세포탈 범행 등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2005년 1차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의 인수 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2008년 2차 매각 과정에서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를 도와준 대가로 현금 400억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챙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60) 유진그룹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쓰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 전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수천억원대 배임, 760억원대 조세포탈 범행 등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2005년 1차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의 인수 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2008년 2차 매각 과정에서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를 도와준 대가로 현금 400억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챙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60) 유진그룹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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