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커뮤니티서 화가 비방…참여재판서 벌금형

서울대 커뮤니티서 화가 비방…참여재판서 벌금형

입력 2015-01-30 21:02
수정 2015-0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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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양화가 김현정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 임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임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대 재학생 두 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는 행위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인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른 두 학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작가와 작품을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등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게시물과 댓글로 김현정 작가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특히 임씨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김 작가에 대해 ‘진지한 작가는커녕 얼굴이나 팔아먹으려고 나온 사람’이라는 등의 비난 글을 올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전체 7명 중 4명이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으로는 4명이 50만원, 2명이 70만원, 1명이 80만원을 써냈다.

김현정 작가는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내숭 이야기’ 연작 시리즈로 평단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화의 아이돌’로 떠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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