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소지 큰 야누스법”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소지 큰 야누스법”

입력 2015-02-17 00:12
수정 2015-02-1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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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 안고 있어” 법원 ‘제3자 재산추징’ 위헌심판 제청

위헌 소지가 제기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은 “야누스 법”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발간한 ‘2015년 입법평가 보고서’를 통해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특례법은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정치권이 오랜만에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케케묵은 정치적 과제를 일거에 해결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달 말 서울고법은 해당 법 조항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협은 또 법무부가 공무원 범죄뿐 아니라 일반인 범죄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대상의 범위를 넓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우중 추징법)을 마련할 경우, 비슷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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