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잠정결론

檢,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잠정결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19 18:14
수정 2015-05-2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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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이번 주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각각 현금 1억원과 3000만원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결론냈다.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되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기소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미 복수의 참고인 진술과 선거사무소 회계 및 후원금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돈이 전달된 날짜와 방식을 확인했지만, 그 내용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만드는 등 피의자들이 대비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장에는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따로 만나 돈을 받았고,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에서 받았다는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이 자살 전 유력 정치인 8명과 액수 등을 적은 메모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언론 인터뷰 배경까지 확인, 메모지 내용과 성 전 회장의 주장들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 지사 등 2명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은 좀처럼 수사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통치 행위여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범죄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면 과정에 관련된 인사에게 금품을 주며 청탁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실제 ‘특사 로비’가 있었더라도 당시 사면 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수혜자인 성 전 회장 모두 고인이 됐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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