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요금 싸움’ 고개 떨군 코레일

‘환승요금 싸움’ 고개 떨군 코레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5-24 23:30
수정 2015-05-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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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에 734억대 정산금 소송… 법원 “정부, 아무 결정 안 해” 해결 촉구

‘환승요금’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코레일과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서울지하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전현정)는 코레일과 코레일의 자회사인 공항철도㈜ 등 3곳이 “정산금 734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메트로(1~4호선) 및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상대로 낸 운임수입 배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1997년 환승요금제 도입 이후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코레일 등과 서울지하철은 요금 수익을 나눠 왔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모두 승객이 탄 역의 수입으로 처리하되 별도 추산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2009년 지하철 9호선, 2010년 인천공항철도, 2011년 신분당선 등 새로운 노선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불거졌다. 새 노선을 반영한 요금 분할 방법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정산이 지연된 것이다. 관련 용역을 맡은 서울연구원은 서울지하철이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5곳에 정산 금액으로 11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2개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났고 정산 기준도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중간보고에서는 83억원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최종보고에선 오히려 853억원을 줘야 한다고 나왔다. 전문가가 용역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12가지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메트로 등이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정산을 미루자 코레일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지하철이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간보고 당시 정산액과 최종보고 당시 정산액의 편차가 적지 않았던 이상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정산액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산액을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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