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 국내 재조사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 국내 재조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5-09-01 23:42
수정 2015-09-0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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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 피의자 정당방위 불기소… 귀국 후 5년 만에 폭행치사 기소

검찰이 5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55)씨의 아들 이모군 사망 사건 재수사에 착수해 폭력을 행사한 한국인 동급생을 뒤늦게 기소했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라며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A(22)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12월 14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발생했다. 당시 19살이던 이군은 동급생이던 A(당시 17세)씨와 ‘형, 동생’ 호칭 문제로 싸우다 복부 등을 맞고 쓰러진 뒤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후 숨졌다. 미 수사당국은 상대방이 먼저 때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청주에 거주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군 부모는 지난해 1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군 시신을 부검하는 등 재수사를 벌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군이 흉기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주위에 학생과 교사들이 있어 굳이 함께 주먹을 휘두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국내법은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른다고 맞받아치는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군이 복부 충격으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복부 폭행이 이군 사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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