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이르면 연말께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이르면 연말께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5-09-02 14:16
수정 2015-09-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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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형사부에 배당…”철저한 사전 준비 거칠 것”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이르면 연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상주지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이 사건을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2∼3차례 재판 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한차례 준비기일을 갖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연말께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지난달 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해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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