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총기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 단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권총으로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흉기 등 협박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 등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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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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