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는 7일 지인에게 빌린 1억 1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빚을 모두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개월 안에 갚겠다”면서 2009년 6월과 2011년 2월 지인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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