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군인이 부상 등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을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퇴직 군인 윤모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어깨를 다져 1986년 4월 전역한 뒤 2007년 국가보훈처에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2010년 헌재가 제대 전에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헌법재판소는 3일 퇴직 군인 윤모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어깨를 다져 1986년 4월 전역한 뒤 2007년 국가보훈처에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2010년 헌재가 제대 전에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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