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韓·日 위안부 합의 문서 일부 공개하라”

법원 “韓·日 위안부 합의 문서 일부 공개하라”

입력 2017-01-06 22:42
수정 2017-01-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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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합의 과정·사죄 이유 알 필요 있다”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이 해당한다.

재판부는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합의 발표 이후 공개 석상에서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일본은 합의 내용의 해석과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송 변호사가 요구한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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