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잇지 못하는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6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사태. 당시 “메르스 바이러스에게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건당국의 부실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던 과정에서 메르스 확산의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보건복지부가 봐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특검법은 특검팀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일 방송된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중순까지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꼽힌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영업정지가 과태료 처분 등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 감염 확산이 우려됐을 당시 확진자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고 ‘슈퍼 전파자’를 일반 응급실에 사흘 간 방치해 사태를 키운 곳이다. 이 때문에 2015년 6월 병원 이사장이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공식 사과까지 한 적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삼성서울병원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감사원 통보 이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날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복지부 압수수색이 있던 날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복지부가 뒤늦게 서둘러 삼성서울병원 제재에 나선 것을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처럼 정부가 삼성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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