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정부의 각종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이 18일 열렸다. 정 전 비서관은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지난해 4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총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장에 나온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최선을 다했다”면서 “공모했다는 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어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 해보려 한 것”이라는 말로 박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증언을 했다.
정부의 인사·국방·외교 등 각종 기밀 자료를 최씨에게 넘겨준 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최씨에게 의견을 들으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고 말하는 등 모순된 듯한 증언을 이어갔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건건이 이거는 보내고 저거는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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