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변기 고문’ 대학 악마 선배, 징역 3년 실형 엄벌

[서울신문 보도 그후] ‘변기 고문’ 대학 악마 선배, 징역 3년 실형 엄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1-22 22:44
수정 2017-01-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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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8일자 12면>

대학원 후배에게 3년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명문대 악마 선배’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지난 20일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9년 대학에서 같은 수업을 받으며 알게 됐다. 이후 2012년 B씨가 A씨와 같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선후배 관계가 형성됐다.

A씨는 논문 작업을 함께 하는 도중 존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골프채로 B씨를 상습 폭행했다. B씨는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A씨의 도움을 받은 데다 ‘집안끼리 지갑 싸움이라도 해볼 테냐’고 협박을 하면서 별다른 반항도 못했다. 특히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와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B씨의 ‘생활’까지 통제했다. A씨는 B씨에게 5분마다 메신저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시 보고를 하게 했다”며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거나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가족은 2015년 10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귓바퀴 변형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성 장애 등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폭력 강도와 빈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A씨에 대한 심리적 종속 상태는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기탁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는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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