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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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91일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을 만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얘기하자”면서 차분한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선고 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지켜볼 뿐”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 기각·인용 등 시나리오별 대응 플랜을 점검했으며,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담화발표 형식보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 복귀의 첫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간략한 입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별도의 메시지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만큼 조용히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 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하루 이틀 더 관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파면 결정 시 박 대통령은 그 순간 대통령직을 상실하지만, 청와대를 언제 떠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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