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40일 만에 중책… 미성년자 성추행 시인 ‘구속’- 박유천 ‘기각’ 판결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될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강 판사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법관 정기인사 때 오민석(48·26기)·권순호(47·26기)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영장전담판사를 맡게된 지 40일 만에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부장판사 2명과 평판사 1명 등 모두 3명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순서대로 영장심사를 맡게 되는 원칙에 따라 강 판사가 영장심사 판사로 지정됐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강 판사가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로도 꼽힌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에 대해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의 무고·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