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조사’… 檢수뇌부 등 인적 개편 격랑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강도 감찰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발족 등 구조 개혁을 앞둔 검찰에 인적 개편의 격랑이 먼저 몰아칠지 주목된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으로,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이들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안 검찰 수뇌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에 관해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감찰 중 사표 수리 금지’ 원칙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감찰 계획을 보고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감찰 사항은 ▲이 지검장·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조사가 수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병우 부실 수사를 한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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