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합동감찰반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소속 검사 3명 등 총 10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봉투의 출처와 성격 등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감찰반은 경위서를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사자들의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우병우(50·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합동감찰반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소속 검사 3명 등 총 10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이영렬(왼쪽)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감찰반은 경위서를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사자들의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우병우(50·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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