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에 김이수 권한대행…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

새 헌재소장에 김이수 권한대행…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05-19 16:12
수정 2017-05-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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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대표적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으로 그동안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하며 눈길을 끌었다.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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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배달 봉사하는 김이수
연탄배달 봉사하는 김이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2009년 11월 서울 남부지법원장 시절 연탄배달 봉사활동하는 모습. 2017.5.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4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권한대행을 이어받아 탄핵심판 이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소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는 것이다. 헌재소장 직무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까지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에 종료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헌법소원에서도 혼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통죄 처벌 위헌 심판에서는 보충의견으로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 않다고 밝히며 찬성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10일 헌재가 당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이진성(61·10기) 재판관과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 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처가 부실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국가 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으로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풀코스를 완주하는 등 운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래나 판소리 등에 관심이 있으며 후배와도 격의 없이 어울릴 만큼 소탈하지만, 강단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법관으로 통한다.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으며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조하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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